대리처방 요건
대리처방은 정해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자가 대리처방을 강제할 경우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경우
2.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2)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3)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 위에 해당할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대리처방 가능자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5.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리처방 구비서류
대리처방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1. 위에 올려드린 대리처방확인서 양식
2. 환자와 보호자 등 신분증(사본가능)
3.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4.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첨부서류